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2024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는 별개 사업이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 방법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는 별개 사업이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두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보호자나 학생 본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다르나,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정에게 지급하며, 보호자나 학생 본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2023년 대비 11%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재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약속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여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하는 취지가 돋보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아래에서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고,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입니다.